경북도는 어패류 주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역별 단속반이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한다.
특히, 단속기관간 역할분담 및 지자체간 교차단속과, 선택과 집중, 단속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지정해 중점단속을 펼쳐 나간다.
또, 이번단속에서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는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완전 뿌리뽑고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어업현장에서는 `우선 잡고 보자`는 식의 모습이 만연하며 어업자간 또는 업종간 조업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최웅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향후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예방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 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 확대와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육성을 통해 민간 참여형 자율어업질서 확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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