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3주간(1. 15.~2. 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경북지역 체불액(억원): (‘18)1,386→(‘19)1,394→(‘20)1,339→(’21)1,118→(’22)1,025▸’23년 12월말 체불액은 1,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292억 원) 대비 28.5% 증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도 연계해 체불예방을 더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 건설업 체불 비중(대구‧경북): (‘20년) 14.3% → (’21년) 12.9% → (’22년) 19.6% → (’23.12월) 21.0% ▸‘23년 12월말 체불액은 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200억 원) 대비 38% 증가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관리를 통해 취약사업장 체불 예방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엄정 대응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 ‧ 상습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한편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김규석 청장은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