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회계 및 경리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했다.지역기업 연말정산 실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법인세과 김지인 팀장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등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이번 교육이 담당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구상공회의소는 12일 달성지역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회의실에서 추가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한다.한편,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월 20만원 이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만 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 150만원→연간 25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