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지역 곳곳에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선전하는 듯한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게첨돼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포항시가 전력을 다해 확보한 영일만대교 정부예산 1350억원을 마치 국민의 힘 북구당원협의회가 공을 세운 것처럼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 ‘치적 가로채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 북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기 때문에 당원협의회의 이름으로 예산확보등이 적힌 현수막은 자칫 김의원의 치적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포항북)예비후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자신의 공약등을 일체 현수막에 게재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독 김의원은 버젓이 당원협의회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이용해 업적을 과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지난달에 게첨됐던 영일만대교 국비확보 관련 현수막에는 포항 북구당원협의회란 문구가 들어 있었다. 포항북 당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기 때문에 당원협의회의 이름을 빌려 걸린 현수막은 김 의원의 정치활동 홍보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등을 걸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특정인이 공공연히 정치적 이득을 쟁취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 선거법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법은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예외조항을 들어 예비후보들의 발은 묶어놓고 현역의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역 일꾼을 뽑는 중차대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들간 차별은 있을 수 없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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