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온라인으로 출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는 민원인이 PC 또는 모바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 방법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등 6종에 대하여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지 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참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전확인이 필수이며, 포항의 경우 포항여성병원, 여성아이병원이 등록되어 있다. 남구청은 온라인 신고 전체 6종 접수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 인터넷 신고 민원 우선처리 등 시민편의를 위해 홍보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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