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원 회의가 지난 24일 충남 서산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단체의 부회장인 이상훈 포항시의회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이전 대상 군 공항은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군 공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도제한 완화 연구 결과, 항공기 소음 평가 척도 개선 연구 설명과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제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군소음 보상 특별법(안)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3년마다 조사하며, 현행 소음피해 보상기준인 소음영향도 85웨클을 75웨클로 하향 조정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내용과 국무총리가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지련은 앞으로 역량을 결집시켜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고도제한 해제, 그리고 주민의 정서적, 물질적 피해가 보장되는 새로운 특별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25개 지방의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지련은 전국 25개 지방의회 소속 의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 10월 26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장성재기자 jangs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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