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이달부터 영농철 농촌에서 일손을 돕게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입국을 시작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신청 구비서류는 비자유형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MOU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점검확인서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등이다.또한, 결혼이민자친척초청은 여권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척관계도 등을 비자포탈내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군은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캄보디아, 필리핀국등과 MOU와 결혼이민자 친척을 초청해 일손을 돕는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군은 법무부에 2024년 상반기 배정인원을 전년대비 75% 증가한 4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확정되면서 오는 3월부터 지역에 들어와 농가에 배치하게 된다.김주수 군수는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된 만큼 농번기 시작에 앞서 적기에 근로자들이 입국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