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안태선 부의장(사진)은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발시 농업용수 부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화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양수기 사용료를 폐지, 가뭄피해대책 수립·지원이라는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고 양수장비의 관리·책임을 통해 손쉽게 임대해 사용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안태선 부의장은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한발시 농어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양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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