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가 무급 휴업이나 휴직에 들어갈 경우, 앞으로 180일 한도 내에서 하루 4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때도 하루 평균 임금의 50%(상한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고 또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계획을 제출하면 월 10만원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휴업·휴직 실시 30일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경영악화 정도, 근로자 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무급 휴업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무급 휴직의 경우 90일 이상 시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실제 줄어든 근로시간을 감안해 근로자 보상금(임금 대비 70% 이상)을 일정비율(중소기업 3분의 2, 대기업 2분 1)대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