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는 23일 “대구문화재단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회복”하는 대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사장인 시장이 대표이사로 임명해 법인 등기에 등재하고 있어 법률적이나 사회통념상에 맞지 않고 재단의 총괄경영과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의 소집과 의안상정·회의진행·의결 등을 문화재단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또한 대표 한사람의 생각이 문화재단의 대부분의 정책을 반영해 결정됨으로서 이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 오랫동안 검토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어 문화재단 경영을 책임지는 CEO로서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사회의 의결로 상근이사를 둔다면 또한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 중 문화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토록 한 것은 ‘문화재단이 대구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고, 정관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므로, 정관을 개정할 때에 조례에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지 시의회가 사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 다고 했다. 한편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은 “대구문화재단은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경제계, 대구시 담당국장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인 이사회의 고유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단 경영을 책임진 대표는 재단정책이 대표 1인의 성향에 맞춰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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