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기업 임원의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객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업무방해 금지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따르면 항공기에 탄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항공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고 `기장 등`에는 기장과 부기장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포함되며 업무 방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고 몇 차례 요구한다든지 난기류를 만났을 때 화장실에 간다고 고집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