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은 오는 6월 15일까지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수사기동반을 편성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관내 산림의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보호감시원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그 행위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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