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설치된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키 위해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로,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따른 제조공정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본금이 20억원 미만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대표자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 대표자,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자면 모두 응모 가능하다. 지원업체 선정은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실 적합성, 타당성, 노후정도 등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실사 후, 이를 토대로 환경부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업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업체에서는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응모 업체는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공모신청서를 5월 15일까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제출(우편 및 직접방문)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bgec.or.kr)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 및 공모 관련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강철구 녹색환경과장은 “지난 2년 동안(2011~2012년) 총 8개 업체를 선정해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대기방지 및 폐수처리시설 개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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