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그동안 분할이 불가능해 공동으로 등기하여 불편을 겪고 있던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대상 토지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청은 지난해 이 특례법 시행으로 20여년 넘게 공동소유로 등기하여 소유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토지 5건을 분할처리 하였고, 개인별로 단독으로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관내에 일월동에 거주하는 김년수 등 다수의 공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황영만 남구청 건축지적과장은 "금년에도 2건의 공유물 분할신청이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이 있는 공유물 분할대상 토지를 해소하고자 접수받고 있으니 특례법 기간동안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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