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