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사진, 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됐다.본 제정 조례안은 △책무 △이용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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