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7억원(60,860건)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ARS카드납부(☏1588-5260),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납부, 은행 CD/ATM 기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