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6일 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장 A씨(50)와 교수 B씨(6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전 교수 C씨(66)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3명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러 부정행위를 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원심의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2021년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혐의다. D씨에게 실기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D씨도 지난 1월 현직 교수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청탁을 받은 교수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고, D씨에 대한 재판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