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진행한다.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2년도에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01개소에 대해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적정 여부 ▲공개공지 및 조경 적정 여부 및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등의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 201개소 중 190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건축사의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불법 증축 및 조경 훼손한 사항으로 확인된 11개소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장종용 북구청장은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 건축관계자들의 책임의식 강화,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해 오고 있다”라며 “추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