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보건소는 2023년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5위의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북구보건소는 대구 최초로 금주구역 지정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지난 8월1일 음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8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음주행위에 대해 계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홍보 및 캠페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여러 방법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등과 협력해 절주 실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이영숙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주민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