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구가 올해 초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안하기` 캠페인을 펼치다 한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해당 캠페인이 중단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직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수성구에 통보했다.앞서 수성구는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자 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음주운전 안하기` 캠페인을 벌여 왔다.경찰로부터 해당 소식을 통보받은 수성구는 1년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캠페인 마무리 시점을 불과 35일 앞두고 `내부 사정으로 홍보를 중단한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내부 사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직원들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다`는 추측을 내놨고, 추측대로 A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A씨에 대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