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폰 통화를 자제해 달라`는 버스 운전기사를 협박한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운행 중인 버스기사 A씨를 협박한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자정쯤 경기 부천시에서 고양시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A씨는 50대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A씨에 따르면, B씨가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쳐 착용하는 것) 상태로 버스를 탄 후 10분 가량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했다.A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통화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 일로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 이후 A씨는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휴직을 냈으며, 복직 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자 버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종용해 결국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A씨는 B씨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고, 버스 안에서 통화를 했지만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100만원과 병가 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원, 위자료 300만원을 주라"로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수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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