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무자본으로 대구 동구의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A씨는 임차인 17명에게 `깡통전세`를 놔 16억3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A씨는 "해당 건물을 13억원에 매각했고, 건물 근저당 6억원을 제외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전재산이거나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