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3일 자전거를 탄 8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영천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B씨(83)를 피하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42~46㎞, 도로에 진입한 B씨를 발견한 당시 차량과 자전거의 거리는 13~14m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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