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 신용등급 제한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에서 신용등급 상관없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국도자금 융자지원과 중복도 허용한다.`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특례 보증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이번 대상자 확대로 그간 특례 보증에서 제외된 영세하고 성실한 소상공인까지 경영안정 자금 혜택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해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5억원의 예산을 출연해 도내 최대 보증 규모 200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보증 한도(최대 5천만원 → 7천만원) 확대 △보증 대상 신용등급 규정을 없애고 △다자녀 부양사업주 우대지원 △저신용자 대환보증(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2.0%) 시행 등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경영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며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지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