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다만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가 늘고 역전세 및 전세사기 영향으로 연립·다세대 등의 경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거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올해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에 따라 공시가격 반영률이 150%에서 140% 등으로 줄어들며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후 공시가가 내려가는 게 현실화할 경우 이른바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69.0%로 유지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당초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 후 새 로드맵을 준비해왔고 우선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줄였다.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씩 낮은 수치다.지난해에 이미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어,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이전 수준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됐으나 올해 집값이 지난해와 달리 다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 달리 조세 저항은 덜할 전망이다.반면 역전세, 전세사기 등 이슈로 거래감소와 함께 집값 조정이 나타난 연립·다세대의 경우 보유세가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