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 지진과 관련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지 잘못됐는지를 밝히고자 했고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그러면서 " 오늘 승소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만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과 피해 시민들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시민 한사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소송인단을 이끈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진으로 한명이 숨졌고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한 만큼 항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약 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