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이 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차례 지진이 발생할 당시 포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300만원, 이 중 한차례 지진을 겪은 사람은 200만원을 받게 됐다.범대본 관계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이겼다"고 평가했다.범대본에 따르면 지진과 관련, 지금까지 105차례 소송을 제기한 끝에 5년 1개월 만에 승소했다.이 소송은 포항 도심에서부터 인접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열 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온 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후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등을 중심으로 5만여 명이 소송에 동참했으며,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긴 법정 공방을 거쳐 마침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열발전 사업자와 국가 등은 피해 주민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주민 1인당 최대 200~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2017.11.15.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에는 200만 원, 본진과 2018.2.11.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는 300만 원을 산정했으며, 청구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으로 한정했다. 다만, 각 피고의 책임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이날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단체소송 중 일부인 21건(원고 4만 8,000여 명)으로, 재판부는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이번 소송에서 피해 주민들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는 물론, 현재까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1.15 촉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 시는 자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소송단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했던 5만여명의 시민 중 99.9%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선고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포항 시민들에게 배상의 길이 트이면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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