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논란’과 관련 토론회가 수성구의회에서 지난 14일 열렸다.이날 회의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황혜진 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최명숙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정경은, 정대현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는 근로자 퇴직연차충당금과 4대보험료 초과금액 회수를 위한 반환 사례를 살펴보고, 반환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퇴직금의 경우 12개월을 근무해야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회사 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4대 보험료는 60세 이상이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이와 관련 회사측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관리비에서 반환해야 하지만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위탁업체에 정보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응할 시 구·군청 주택관리팀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현재 달서구, 달성군 아파트에서 관리비 반환 소송 반환 판결 사례가 있고, 전남 목포시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직접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다.주민 관계자는 “관리비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먼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조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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