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최근 양일에 걸쳐 주민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난 10월 말까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안정면, 순흥면, 부석면, 평은면에서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도로(하천)점용 등의 민원 건에 대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을 예약받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한 귀농인 A씨는 "건축허가 민원뿐만 아니라 재산세, 귀농 지원사업 등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했는데 현장에서 해당 부서와 통화하며 안내해줬다"며 상담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시는 인허가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을 위해 인허가 민원 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외에도 인허가 복합민원 월요야간상담, 사전상담예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민원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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