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대구경북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86명(경북 570명, 대구 3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5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57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누리집,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구의 개인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8억2700만원을 내지 않은 박인철씨고, 법인은 5억900만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2300만원을 내지 않은 구상석씨고, 법인은 6200만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경북은 개인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정경희씨로 3억 4000만원이고, 법인은 7억4500만원을 체납한 서울업체 (주)배릭스다.
대구의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212명과 법인 104곳이다.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121억원, 1인당 평균 3900만원으로 지난해(328명, 95억원)보다 인원은 줄었으나 액수는 늘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74명(35%)으로 가장 많고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원)를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0%(8400만원)로 가장 많다.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원)에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64명(24억원), 5천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16명(6억원), 5천만~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9명(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