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성서경찰서는 휴대폰 대리점 내 홍보용 통화유사물로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기 피의자 A를 검거했다. A는 단골인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하여 전시해 둔 5만원권 통화유사물 1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재래시장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 건 5만원권은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 하고 재질 또한 진폐와는 다르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