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지진으로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의 집단 소송 결과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4일 소송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집단 소송 5년 만에 선고공판이 열린다.이번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와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대신해 범대본 등이 5년간 진행해 온 손해배상(위자료) 집단소송이다.소송인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1만7280명과 포힝지진공동소송단 1만7113명, 법무법인 소송단 2만여명 등 총 5만5000여명이다.범대본은 2019년 3월 20일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가동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밝혀지자 피해 시민들을 모집 5년 간 총 19차례 걸친 변론에 참석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재판부가 지진이 왜 발생했는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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