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3일 술에 취한 고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피해자를 때리도록 부추긴 혐의(상해교사)로 기소된 B씨(31)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C씨(31)를 술집 주차장으로 데려가 시멘트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해 기절시킨 후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B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로부터 `A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자, SNS로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해 싸움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A씨 등 3명은 고교 동창생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별다른 동기나 원인이 없는데도 만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