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4민6800건을 일괄 발송했다.경산시는 2023년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예고,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15개 읍·면·동의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액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산시 2023년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6억원으로 지방소득세(38%), 자동차세(30%), 재산세(20%)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46억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3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11%), 행정대집행비(8%)가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