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8일 후배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구FC프로축수 선수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자, A씨와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8년 3~10월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고 물건을 던지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B씨의 옷을 벗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수치심을 주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