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이종헌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지난 2일 대구 지역 A 방송사의 TK신공항 보도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한 지역 B 경찰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대구시에 따르면, A 방송사는 지난 4월 30일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TK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대구시는 신공항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종헌 특보가 기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A 방송사가 편파ㆍ허위 내용을 방송해 이종헌 특보를 비롯한 대구시 신공항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9일 지역 방송사 보도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지역 B 경찰서는 A 방송사의 방송내용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이종헌 특보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 대구시는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킬로미터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A 방송사의 보도는 문제 있음에도 경찰이 의견 표현으로 봤다며 검찰의 수사를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0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도입됐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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