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주경태)은 7일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대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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