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조사업무 현지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21년도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정여부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조경 등 적정여부 등을 중점으로 2023년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후 건축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의견 청취 후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남구청은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조사업무 점검을 통하여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 이행을 유도하고, 건축물 안정성 확보 및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