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지난 2일 영남일보, “대구 건설현장 3곳 불법고용 확인... 건설노조,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다. 노조는 여전히 대구고용노동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 행위가 횡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의 적발 및 단속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H-2)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노조측에서 제기한 건설현장들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한 이력 및 정보가 없다. 다만 해당 불법고용 의심 현장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전달하여 제3차 정부합동단속 대상 선정시 반영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으며 “해당 건설현장들에 대해 금번 3차 정부 합동단속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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