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 진입 도로가 인근 농지 성토작업으로 인해 흙먼지로 뒤덮혀 세계적 관광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임의사용, 도로난간 훼손, 문화재 안내 간판 훼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현장 확인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도 시급히 요구된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727-1번지는 면적 3529㎡, 지목은 전으로 보전관리지역이자 일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다는 것.
이 곳은 지난 10월 26일 농지 성토작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세륜도 하지 않고 차량들이 출입하는 바람에 양동마을 진입 도로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또 성토를 하고 있는 농지는 바로 앞에 인접해 있는 철도부지(727-2번지)를 지나야만 들어 갈수 있어 철도부지 임의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공사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 도로난간을 무단으로 훼손한 의혹과 문화재 안내 간판 훼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727-1번지 일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는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아니다. 지대가 낮아 침수가 되어 농사가 안 된다. 침수방지 및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한다”며 “현재 성토량은 덤프트럭 약 1200대가 출입했다. 공사 후 원상복구하면 된다”라고 해명했다.
경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비산먼지 상황과 성토량을 확인해서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경주시 강동면 관계자는 “철도부지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철도공단에 연락했다”며 “도로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알렸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을 경고하고, 문화재 안내 간판이 있었는데 그 훼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연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