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양포 앞바다 7.4km해상에서 길이 6m, 둘레 2.65m 크기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9030만원에 위판됐다. 1일 포항구룡포수협 등에 따르면 아침 조업차 출항했던 통발어선 A호 선장이 통발 줄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작살 등 고의로 혼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부했다.구룡포 수협을 통해 위판된 고래는 포항에 있는 고래전문점으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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