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교육청은 1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시행과 관련해 학교 규칙 제·개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부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학교규칙 제·개정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이를 지원코자 마련됐다. 도 단위와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규칙 모니터링단에 의해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이 필요한 학교의 요청 시 일정을 조율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도 단위 13명, 교육지원청 단위 60명으로 구성된 학교규칙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요소 점검과 학교규칙 제·개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컨설팅이 학교규칙 제·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