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2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자택을 찾아온 남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B씨는 A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눌러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