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31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물유통 법인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2곳에서 축산물 유통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2022년 2년 동안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톤, 7억4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북·충북·강원·경기지역 식당 등 190여곳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기업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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