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 체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경기 악화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와 일부 체납자의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세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 지원 전화상담실을 운영해 체납 사실, 납부 방법 안내 및 납부 독려와 전화상담을 병행해 시행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하고,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해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공매 의뢰 및 교부청구, 예금, 직장,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 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대금 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지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매주 실시함과 동시에, 도시군 권역별 합동영치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상습 고질 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으로,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