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국산 천일염에 중국산과 호주산 소금을 섞어 판매한 식품가공업체대표 A씨를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30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울진과 영덕지역에서 중국산 소금 등을 섞어 국산 재제 소금인 꽃소금으로 판매한 혐의다.해경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 포대에서 규격표시가 다른 포대를 확인, 가공업체를 역추적해 검거하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가짜소금 180kg과 규격 표시가 다른 포대 400장을 압수했다.꽃소금으로 불리는 재제소금은 천일염을 깨끗하게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가열해 생산한 소금을 말한다.식품 등의 명칭과 영업소 명칭 등을 거짓 과장된 표시를 광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진해경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짜 소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금 수급의 안정화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