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www.gimcheon.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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