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가진 고위 정책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약 57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된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 돈으로 고비를 넘긴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제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조 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였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역대 최대인 7조 3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데다가 고물가와 공공요금 증가로 비용마저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당정이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도 심각하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018억원으로 9월 말(682조 3294억원)보다 2조 4723억원 늘었다. 월 증가폭으로 2021년 10월 3조 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정이 논의한 재난지원금 환수조치 백지화는 시의적절했다. 자칫 총선을 앞두고 다소 선심성으로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당정이 내놓은 정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루아침에 잡힐 리가 만무하다. 당정은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73.7%는 부동산, 부채 중 58.7%는 담보대출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정부는 영끌 대출·투자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 신호를 계속 보내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번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 백지화는 참으로 잘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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