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채권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을 등교시키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B씨(42·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B씨의 남편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A씨는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원 등 4800만원에 대한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